2025년 부산광역시청 노인인권교육(법정의무)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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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62회 작성일 25-11-20 09:41본문
노인복지법 제6조의3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
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이에 우리기관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대상으로
인권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교육명: 노인인권교육
교육일시: 2025. 12. 15.(월) 14:00~18:00 (4시간)
교육장소: 부산노인회관 3층 교육장(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52)
신청대상: 동구, 남구, 부산진구, 북구, 중구 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
교육방법: 집합대면교육
접수기간: 2025. 12. 10. 15:00
신청방법: https://www.noinedu.or.kr (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)
담당자: 김현아 사회복지사 / 051-468-8850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