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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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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부산광역시청 노인인권교육(법정의무) 신청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조회 62회 작성일 25-11-20 09:41

본문

노인복지법 제6조의3,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

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 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


이에 우리기관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대상으로

인권교육을 실시하오니 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교육명: 노인인권교육

교육일시: 2025. 12. 15.(월) 14:00~18:00 (4시간)

교육장소: 부산노인회관 3층 교육장(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52)

신청대상: 동구, 남구, 부산진구, 북구, 중구 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

교육방법: 집합대면교육

접수기간: 2025. 12. 10. 15:00 

신청방법: https://www.noinedu.or.kr (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)


담당자: 김현아 사회복지사 / 051-468-8850